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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,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(기획재정부 고시)
봉제불량,원단,부자재불량,치수의 부정확, 부당표시(미표시및부실표시)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: 수리-교환-환불 과정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단 교환시 동일가격, 동일제품교환이 원칙입니다.
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 →교환 또는 환불 (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단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)상각처리합니다.
먼저 교환 반품 불가에 대한 공지를 한 상품들을 포함해 단순 주문취소 또는 반품 3회 이상 시, 공정거래법 제17조 2항 <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>에 의거하여 사내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(6개월~영구) 동안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충분히 상담후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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